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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사모펀드(PEF) 전업집단 제외

2021.01.22 

 

 

공정위, 사모펀드(PEF)전업집단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사모펀드 전업집단 경제력 집중 우려 적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PEF전업집단의 경우 총수가 지배하는 재벌 기업과는 달리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으로 지정 시 사익편취 등 공정위 규제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한국투자금융이 내년부터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모펀드로는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IMM인베스트먼트는 총수의 계열사 보유로 경제력 집중 우려 등이 남아 지정이 유지된다.

일각에서는 PEF전업집단이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위 규제를 피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우회적인 지배력 확대 창구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PEF의 존속 기간이 애초 15년으로 제한되는 등 PEF전업집단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창구로 쓰일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위가 22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PEF전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할 예정이다. 경제력 우려가 없는 PEF전업집단에 공시의무 등을 면제해주는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다만 이는 공정위가 판단한 ‘PEF전업집단’에만 적용된다. PEF전업집단은 통상 운용사(GP)와 특정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투자대상회사 등 PEF관련회사와 금융보험사 등으로만 구성된다. 집단 내 동일인이 직접 지배하는 다른 계열사 등이 존재할 경우에는 전업집단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IMM인베스트먼트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PEF전업집단이 아닌 PEF주력집단으로 분류된다. 반면 한국투자금융은 지배회사 중 제조업 회사가 없고 금융보험사와 PEF관련회사로만 구성돼 PEF전업집단으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또 임원 독립경영인정 제도 요건도 완화를 검토한다. 제도 참여율이 낮은 것이 임원의 계열사 주식보유 요건 등이 엄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서다. 시장감시 필요성이 적은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부담을 면제하고, 지주회사 신고·보고 관련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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