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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창출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Stewardship code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이하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하여 공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바탕으로 총 7개 원칙에 대하여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스튜어드십 코드”를 2019년 6월 20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이하 “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 PEF의 운용을 함에 있어 유한책임사원 (이하 “출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는 PEF의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PEF를 통하여 투자한 기업 (이하 “투자대상회사”)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출자자 이익극대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는 PEF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발굴, 투자검토, 투자집행, 사후관리, 회수를 포괄하는 전 과정에서 법규, PEF 정관 및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내부 규정 등의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각 절차의 의사결정은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실적과 재무구조 등 정량적, 재무적 사항뿐만 아니라 경영전략, 제품 및 서비스, 지배구조, 사회적책임경영 및 투자대상회사의 지속가능성 등 정성적/비재무적 사항까지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의 수탁자 책임 이행은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경영진을 직접 선임함으로써 경영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경영에 참가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는 PEF를 운영함에 있어,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의 임직원, PEF, 출자자 및 계열회사 등 상호간에 이해상충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내부규정 및 PEF 정관 위반 발생여부를 사전적으로 검토하여 출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문제 발생여부 검토결과 이해상충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출자자에게 통보하고 이해상충발생 거래를 제한하거나 출자자의 동의를 받는 등 적정한 조치를 통하여 출자자 이익에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공개해야 한다.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는 PEF를 운영함에 있어 이해관계인간 실재적/잠재적 이해상충 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방지/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를 제한하고 있고,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야기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거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본부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을 통하여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익에 앞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출자자, 펀드 및 계열회사 등의 상호간에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본부와 사전적으로 협의를 하여 출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출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어 출자자의 이익이 침해 당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투자, 회수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 회수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 이외에도 PEF설립시 정관에 이해상충거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는 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정관에서 정한 이해상충과 관련한 의무 및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는 PEF 전문운용사로서 PEF의 투자대상회사의 경영 참여를 통한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제고를 통한 출자자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는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주주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회 참석을 통한 투자대상회사의 주요 현안 및 사업 진행경과 등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수시적/정기적 점검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투자대상회사의 담당 운용인력은 수시로 회사의 경영사항 및 사업방향에 대하여 투자대상회사와 논의를 진행하고, 주요 계약의 체결, 금융거래, 대규모 투자 등의 투자대상회사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상태, 실적 등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투자대상회사와 PEF의 주요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여 내부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며, 투자대상회의 점검은 정략적/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사관리, 영업관련 법령의 준수여부 및 소송 발생 등의 정성적/비재무적 항목도 포함하여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는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출자자의 수익 극대화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기업가치제고를 위하여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는 PEF 담당운용인력을 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당사가 지명한 자를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으로 파견하여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실적 및 주요 사안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적으로도 회사상황을 점검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사안들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는 투자대상회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공동으로 참여하여 목표를 수립하고, 투자대상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투자대상회사와 회사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하며,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는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출자자 이익의 극대화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은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내부 논의를 통한 담당운용역의 판단 뿐만 아니라 이해상충 발생여부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본부의 검토를 받아 결정됩니다. 의결권 행사에 관한 외부 자문서비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는 출자자 보고시 의결권 행사내역을 포함하여 출자자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PEF의 성격상 해당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는 PEF 운용의 전 과정에 있어 책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의 이행이 본 스튜어드십 코드상의 원칙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는 의결권 행사내역과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을 자본시장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원총회 및 정기 투자보고회 등을 통하여 출자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원칙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는 출자자 수익 극대화라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성장성 있는 투자대상회사의 발굴, 투자대상기업의 가치 제고, 이익극대화를 위한 회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및 경력 있는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는 세미나 참가, 외부 연수 등의 외부기관 교육 참여 지원과 자격증 지원, 학비 지원등의 임직원 교육지원 내부제도를 통하여 임직원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의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수탁자 책임 이행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는 PEF의 운용과 관련한 내부 규정 뿐만 아니라 이해상충 방지, 윤리의무 등의 내부통제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수탁자 책임의 완벽한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이승주 본부장

리스크관리본부 / 02-6951-4417

sjlee42@koreainvestmentpe.com

담당자

최지용 팀장

리스크관리본부 / 02-6951-4474

jychoe@koreainvestmentpe.com